고령 부모님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연금수령자입니다

자서 가능하다면 소득 없는 고령자도 조건에 따라 가능

고령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보무님 담보 제공 동의하에 자제분이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자, 연금수령자 등 소득이 없고 고령이다 보니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거죠.

대부업체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업체마다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70세 전후의 고령자도 자서만 가능하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에 설정 된 담보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까지 공제한 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순위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능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금리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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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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