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단독주택담보지분대출 한도 미동의 생활자금 마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개인 혼자명의가 아닌 공동명의인 경우라면
그 집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때 같은 명의자
즉,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수사항 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같은명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경우 (이혼, 별거 등)
공동명의 단독주택담보지분대출 한도, 동의없이
본인혼자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의 경우 ​
대부분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가대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책정하는 것 마저도
금융사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를 통해 감정가 잘 나오는 금융사 확인한 뒤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본인지분 계산하는 방법
ex) 감정가 10억원이라고 가정,
10억 x 80% = 8억원 / 지분 50
= 가능금액 4억원

  • 개인지분 계산법은 금융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융플러스 상담사례

이용자는
직장인, 저신용자

담보는
40년 이상된 단독주택, 상속받았으며,
형제와 공동명의

시세는
시세안나오는 단독주택이며, 공시지가 2억 7300만원

현재 이용 중인 부채 無

희망사항
같은명의자 동의없이 본인지분으로 희망
후순위 결과
3,000만원 연 18%

이렇게 생활자금 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단독주택담보지분대출은,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 한도가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 감정가, 금리비교
이 모든 것, 후순위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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