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고지서…1주택자·공동명의·3주택자 납부액은?
같은 1주택자여도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2㎡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232만원을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128만원만 내면 된다.
단독명의는 목동7단지의 공시가격인 15억7700만원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액 11억원이 제외된다. 과세표준(4억5315만원)에 따라 3억~6억원 구간의 세율인 0.8%와 누진공제액 60만원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30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면 종부세 합산금액은 232만원이 된다.
반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주택자 특례는 미적용되지만 각 6억원씩 12억원이 공제돼 과세표준은 각 1억79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여서 종부세율은 가장 낮은 0.6%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종부세 합산금액은 각 64만원 정도에 그친다. 본인과 배우자의 종부세 합인 12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 구간이라면 공동명의가 단연 유리하다. 동작구 한강센트레빌(84㎡)과 영등포구 목화아파트(89㎡)가 대표적이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각각 11억2100만원, 11억7400만원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최대 기본 공제액인 12억원을 밑돌아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1주택 특례를 신청했을 때는 최대 3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만, 단독명의는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가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2144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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