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추가담보대출 무동의진행 핵심은

1_ 본인의 지분에 따른 비율만큼

: 지분대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_ 꼭 아파트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OK / 배우자 단독명의라면 불가

3_ 물건지, 동의여부, 이용자 조건에 따른 차등발생 있음

공동명의라는것이 말 그대로 집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가진 것이기에
금융사에서 인정하는 비율의 지분만큼은 무동의로 
비은행권에서 진행하여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 단독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면 동의없이 진행하는 
방법은 비은행권이라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강조드리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비은행권 진행에 있어서도 지분대출은 동의를 

요구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도 동의 구하고 이용하는게 

베스트인데요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는것 금융상담을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각자가 가진 조건 내지 사정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내용은 다음의 두가지,

1. 한도 부족의 해결
2. 이를 상대 명의자 모르게 진행

이러한 상대적으로 특수한 상품들의 경우
금리비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같은 한도라고 해도
금융사별로 이자율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손해를 줄이려면 비교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대출상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선택이전에 비교를 하는것이 결과를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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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배우자 비동의 진행을 원할때
ㄴ. 소유자가 많아 동의 구하기 어려울때
ㄷ. 빠르게 자금 마련이 필요하신분
ㄹ. 기대출과다 정리하고 싶으신 분,
ㅁ.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실때

지분대출의 경우 꼭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많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이라면 
그 진행 가능한데요, 주택이나 빌라는 
물론 공용토지 또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세 기준, 감정가 그리고 핵심인 
동의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가능여부 및 한도 얼마나 이자율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컨설팅으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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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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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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