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 주택 / 집담보
하나의 재산을 두명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지분율은 5:5 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종부세 공세 등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며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부부가 모두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을 받을 때, 서로간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금융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동명의 주택후순위담보대출 동의없이 개인지분으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주택후순위담보대출 개인지분 한도 계산법
1천만원 ~ 10억원(채권최고액 기준 선순위 LTV ~85%
후순위 LTV ~ 85% )
ex ) 아파트 시세 10억, 부부공동명의 지분 50:50 가정했을 때
10억 x 80% = 8억 / 지분 50% 가능금액 4억원
- 금융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5:5 인 경우, LTV 50%만 이용할 수 있나요?
-> No 아닙니다. LTV 50% 이상 이용한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공동명의 빌라소유자, 4억 300만원
직업은 프리랜서이며, 신용점수 300~400점 사이
매매할 때 1억 5,000만원 이용했으며
대부업에서 6,000만원 연 20% 이용 중
공동명의, 배우자의 동의없이 지분으로 희망
대환하면서 추가자금 마련 진행
└▶ 9,000만원 연 18% 승인
└▶ 대부업 대환하면서 3,000만원 추가사용, 연 2% 인하
└▶ 원금 LTV 59% 이용 / 채권 62% 이용 성공
이렇게 실제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례까지
금융플러스에서 한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 전 “금융사별 금리비교 컨설팅”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중한 담보로 이용하는 것일수록 더욱 더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한다는 점-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주식회사 금융플러스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