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지분대출 남편, 배우자 모르게 미동의로 추가 한도

공동명의 지분대출,
이것을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의 권리만큼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추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의미해석을 하면
좋을 듯 하다.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인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같은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많은 이용자 있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대출을 받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는 것부터가 난코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함께 금융사에서 준비한 서류 작성을 하며
일부 금융사 심사과정에서 담보제공자 즉
공동명의자까지도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공동명의 지분대출이 더 어렵다

허나 뭐든 점점 이용자의 수요가 많으면
상품은 늘 변하기 마련
이제는 동의없이 나혼자 다른 명의자 모르게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상품들이
등장을 한 상태이다.

<미동의로 이용>

  •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다 되는 것도 아님
  • 미동의로 한도 추가로 가능한 조건 일부 금융사에서만 허용
  • 가능조건 파악, 금리비교,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이용해야 함.

미동의 조건, 나혼자 이용하는 조건이므로
전 금융사에서 다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에 비하여 금리비교 시 하나 더 체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용자인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금리를
체크하고, 그 외에
미동의로 공동명의 지분대출 가능한 금융사를
따로 파악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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