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후순위담보대출 이용할 때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가능금액은 얼마인지, 또 금리는 몇% 인지 궁금하신 분들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먼저, 다가구주택은 … 주택 소유주가 한명이며
각 가구는 전세월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리가 불가능하고
이 다가구주택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집 주인 한명 뿐.
하지만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kb시세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라면? 금융사별 감정가에 따라서
감정가대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가구 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금융사에 따라서 이용조건이 다 다르며
방공제,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등등
필수 서류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 금융플러스 >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금융플러스 상담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추가담보대출 한도를 7,000만원 승인받은
무직자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시세가 나오지 않는 다가구주택이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 < 주부>
신용점수는 양호한 편
단독다가구주택이었으며
반지하에는 가족이 거주중
1층, 2층 세입자 거주중이며
동의가 가능했습니다
후순위 70,000,000원을 연 15.6%
무직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례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감정가대비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금융사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세대 +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금융사가 적기 때문에 더욱
1:1 컨설팅은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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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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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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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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