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주택자전세금반환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자금 마련 포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무리 전세퇴거 용도라고 할지라도
다주택자 2주택자 이용 불가에
DSR규제 더해지면서 주담대 이미 이용 중이다
라고 치면 사실상 자금 마련 불가
전세보증금 | 75,000만원 | 연 % |
카드론 | 1,800만원 | 연 15.2% |
금융플러스 서비스 이용 후
반환자금 | 85,000만원 | 연 8% |
: 2주택자 8등급 실제 이용사레
: 전세보증금 + 사업자금 동시마련
다주택자전세반환대출 한도 마련
부족한 경우 추가 요건으로 동시, 결합 이용
활용이 된 다수의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인
대부분 시세 육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때
은행 보험사 이용은 자의반, 타의반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다보니
다주택자전세금반환대출 핵심은 후순위
규제무관 추가로 자금 쓸수 있는 후순위가
유일한 대응법이자, 해결책
그러나 이제 이것도 문제 발생
오늘 기사를 참고하면
주택 전세가가 10% 하락할 시 집주인의 3.7%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깡통전세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의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12월)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월을 전세가격 지수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03.25까지 올랐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0.88% 하락해 101.43을 기록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2000259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집값의 하락으로
아무리 전세금반환대출 받아도 한도 부족
혹은 반환자금 전체 마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
위에서 설명한 후순위
역시 담보 상품 시세안에서 추가자금 이용이
되는 것이므로 기준인 시세하락은
곧 한도의 하락
이미 축소
또 2023년 더 시세하락으로 축소가
예정되어 있는 후순위,
어떻게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어떻게
확인하여야 할까요
하나, 한도조회
금융사들 후순위 한도 선반영 중
하락할 시세로 한도 책정 중
이말은 어느 금융사 10% 하락반영
어느 금융 5% 하락반영
이로서 실제 내가 사용하게 될 한도차이 발생
둘, 금융사별 비교
한도 금리가 이용자의 조건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 금융사별
파악 비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 다주택자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각각 담보로 한도 따로
산출하여 이용이 되는데 이때 더 유리한
담보 내용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조건으로 한도 금리 달라집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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