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했다면
최근 고민이 깊어진 집주인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실입주할 계획이었으나 DSR 규제로
전세퇴거자금 한도가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 그리고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문의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세입자를 구하거나
둘째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해야 하는데
1주택 or 2주택자 or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은행에서 DSR 초과로 인해 부결, 불가능하다면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고 금융사별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잘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규제를 살펴보자면
전세퇴거자금 = 주담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금액은 2억원 … 하지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거의 2억원이 넘고, 이용자의 조건에 맞춰서
2억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이런 경우,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플러스 실제사례
이용자의 직업은 직장인이었으며
신용점수 5~600점대로 저신용자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필요한 상황
본인명의 아파트 시세 > 1억 8000만원
전세보증금 > 8000만원
희망금액 > 1억원
금융플러스 상담 후 > 1억원 연 12% 승인
총 결과> 보증금 + 생활자금 2천만원 추가사용
위와같이 은행에서 부결이후로 금융사별로
금리비교 컨설팅을 통해서 희망했던
생활자금 마련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플러스 상담을 진행하고 이용하기 전,
자금마련이 어려워서 막막했던 상황 경험들
은행에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후순위 = 대부업”
하지만 아무곳에서나 이용한다면
고금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 전 < 금융사별 금리비교 > 를 진행하고
그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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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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