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전세퇴거담보대출 한도 보증금+ 사업자금 1억원 추가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담보를 이용한 대출,
후순위담보대출 한도조회 / 금리비교
전문으로 하는 금융플러스 입니다
현 규제로 어려운 다주택자 주택전세퇴거담보대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어려워 대부업을 이용했더니
전세보증금 + 1억원을 추가로 더 사용하고
금리비교를 통해 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용자는 2주택자이며
직업은 개인사업자 , 저신용자
현재 필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퇴거자금 < 은행 거절>
“가능하다면” 사업자금까지 마련

아파트 시세는 14억원
전세보증금은 7억 5천만원 이며
은행, 보험사 거절됐으며
어쩔 수 없이 대부업 금융플러스에서
한도조회 금리비교 진행

보증금 + 1억원 추가로
8억 5000만원 연 8% 승인 성공

현재 다주택자 주택전세퇴거담보대출 부동산 규제는
투기 투기과열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엔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고 규제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는 90일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으며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있었고 3주택 이상자에는 제한
주담대 일종인만큼 LTV DSR 등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턱은 상당히
높았던 것,

그래서 정부는 임차인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맥없이 당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에 착수,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기대출과다자, 무직자 등등
금융취약계층이라면 아직도 DSR 규제로 인해서
한도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조건,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금융플러스는 어떻게 가능한지????
퇴거자금 = 즉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으로 이용하는것
그렇기 때문에 현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신용자도, 무직자도 가능
  • LTV DSR 초과 시에도 이용가능
  • 연체중인 경우나 압류중에도 가능
  • 기대출과다자인 경우에도 가능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플러스 상담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융플러스 상담신청 바로가기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주식회사 금융플러스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