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1년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
기존에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 로 낮아지며,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익의 최대 30%까지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일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럼,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주택자
하지만 집담보를 이용하여 한도를 사용할 때,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 바로 .. < 후순위 > 입니다
즉, 다주택자 주택추가담보대출 한도를 규제를 신경쓰지 않고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신용자도,
연체중에도 압류중에도, 개인회생중에도 신용회복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세요
★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자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여부”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껄끄럽기도 하고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경우, < 동의없이 > 이용하는 조건도 있으니,
이 부분도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400점대 저신용자가
다주택자 주택추가담보대출 한도
2억원이상 승인받은 사례
- 시세 6억원 (아파트)
매매시 사용한 주담대 제외,
: 대부 1억 8천 연 10.5%
: 캐피탈 3천 4백 연 17.9%
: 카드론 1천 2백 연 15.4%
고금리 3건을 이용 중이었으며,
하나로 통합 / 대환 진행
그 결과 2억 4천 연 8.9% 승인
: 1400만원 추가사용
: 연 5,474,000원 이자절감
이렇게 “이용 중인 고금리” 상품을 대환하면서
하나로 통합하면서 부채를 정리, 추가자금 마련까지
동시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 채무컨설팅 > 담보 제공으로 이용하는 모든상담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나 비대면 상담을 통한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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