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의 경우,
DSR 40% 의 규제를 받게 되며,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가능 한도가
수도권 5억원-> 7억원으로 확대되고 - 상반기부터는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 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총 기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적용을 받고, 내년 7월부터는 총 1억원만
초과해도 DSR 적용.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
이렇게 된 상황 속, 작년에 영끌해서 집을
구입했다면,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납부하는 이자부담이 매우 심한 상황이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연 6% 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
이런 상황에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직장인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으며 ..
오히려 연체위험에 부담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후순위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에서
이용이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연체해결 조건 상담을 통해, 빠르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단독주택 입니다
단독주택 .. 시세가 나오는 곳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라면,
< 감정가 > 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게다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빌라 후순위로 이용할 경우에는,
“가산금리” 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조건에 따라 몇% 금리인지
LTV 대비 몇%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사별 비교 컨설팅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카드값이나 각종 세금들,
대출금 납부까지 연체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플러스 맞춤형 컨설팅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연체해결 이용조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독주택후순위담보대출 추가 한도로,
“금리 인하” 성공한 사례
서울 강동구 단독주택 소유자,
현재, 사업자이며, 대부업과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이었으나,
대부업 만기일자가 다가와 대환을 희망하셨고
대환을 하면서 금리까지 낮출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은행 900만원 연 2% 대
#은행 8190만원 연 2% 대
#대부업 6000만원 연 13.8% 이용 중
-> 대환 결과, 6000만원 연 13.2% 승인
이후, 0.6%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체해결 조건 뿐만이 아니라
추가 한도사용은 물론, 금리인하 조건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니,
상담 후 결과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