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2순위 뒤로 3순위 추가 이용 가능할까요?
Question
서울 시세 8억원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전세 세입자 있고 보증금 3억6천입니다.
은행 담보대출 3억5천 정도로 당시 최대로 받았었고 뒤로 대부 2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을 천만원 받았습니다.
세입자 미동의로 3순위담보대출이 될까요?
그 외 다른 부채는 없고 전업주부입니다.
Answer
은행 담보대출을 LTV 최대 한도로 받은 후 1천만원 추가담보대출 이용중이라면 위 시세 정보만으로는 아파트 시세의 50% 이하로 이용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3순위 아파트담보대출 또는 2순위 대환 및 추가 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도 생활안정자금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니 해당 조건과 세입자 동의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후 대부업 후순위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 실행하세요.
이미 2순위를 이용중인 상황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3순위를 받아 대출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용중인 2순위를 대환하면서 증액을 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금리 절감 및 부채 관리에 유리합니다.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양하니 대부 2순위 3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궁금증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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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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