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없이 받을 순 없을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준비중인 분들, 규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소득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분들은 아마 DSR 규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텐데요.
누구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고 싶지만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금리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에 비해 한도가 덜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DSR 규제,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무직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한도가 부족해서, 이미 아파트 빌라 등 집이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생활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대부 업체의 후순위 상품을 비교하고 이용중입니다.
후순위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비해 한도와 금리에서 이점이 있지만, 은행권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무직자도 아파트 시세의 90프로, 빌라 오피스텔 감정가의 80프로 한도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는 잘 모르는데…뭔가 불안하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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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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