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투기과열지구 빌라추가담보대출

가계부채, DSR 중심으로 규제 전환…제2금융권까지 관리강화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주단위 총상환능력심사(DSR) 중심으로 전환하며 2금융권까지 DSR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화) 10:00~11:10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환능력중심의 대출관행을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강화, 분할상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주단위DSR 확대적용 계획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제2금융권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차주단위DSR의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한다.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도 지금은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非주담대 10년 등)이나 내년1월부터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포함되며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http://www.efnews.co.kr)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초부터 DSR 강화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개인 할 거 없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부채는 이용 금융권도 점차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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