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소유 또는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동의 가능 또는 미동의 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우자소유의 아파트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는 경우, 좀 더 나아가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동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절세의 혜택은 있지만 대출시에는 좀 번거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먼저 공동명의든 배우자소유든 명의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LTV 한도가 남아있고 6등급 이내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2%대 중반 ~ 4%대 초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상황에 추가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일단 배우자든 본인이든 사업자여야만 2금융권에서 동의 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후순위 이용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5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꼼꼼히 금리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죠. 이럴땐 무설정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명의의 아파트로도 미동의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시세와 무관하게 최대 5천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6.8% 부터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소유 주택담보대출 또는 공동명의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조건과 가능금액 등이 궁금하다면 복잡한 과정 없이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으로 스마트하게 확인해보세요.

정보제공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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