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없이 아파트지분대출 한도 1억원이상 승인받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사정상 현재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동의 조건은 어떻게될까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부쩍 더 많아진 공동명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명의로 계약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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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대출” 본인의 지분으로 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조회하고 비교하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시세 10억원인 경우,
부부 지분이 50대 50인 경우
기대출이 없는경우
10억 x 80% = 8억 /
지분 50% = 가능금액 4억원

  • 금융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실제로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
배우자 미동의 아파트지분대출 한도를
어떻게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시세는 8억 8500만원
: 매매할 때 2억 3천 연 2.72% 이용 중
: 저축은행 3,200만원 연 18.4% 이용 중
: 캐피탈 4,400만원 연 15.9% 이용 중
: 카드론 2,000만원 연 15.2% 이용 중

총 4건을 이용 중이며
총 금액은 3억 2600만원,
월 1,848,333원의 이자를 납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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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본인 지분계산을 해보니
1억 1천만원 연 12.8% 승인
저축/ 캐피탈/카드론 3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14,000,000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하였으며
연 1,844,000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억 1천을 승인받고 이용자가 얻은 효과는
ⓐ 고금리 3건의 기대출을 하나로 통합하고
ⓑ 추가 한도를 더 이용하였으며
ⓒ 불필요한 이자를 절약하는 것 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입니다.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하기 전 < 비교 > 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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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업체별 금리비교 컨설팅이 가능한 곳
배우자 미동의 아파트지분대출 /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동의로
전세퇴거자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연체 및 압류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 DSR 초과 시에도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저신용자도 OK

이용하기 전 다양하게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곳,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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