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인데 미동의로? 이건 안되죠
은근히 많이 접수되는 내용입니다.
본인명의의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공동명의도 아닌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빌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 동의 없이 말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택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들어가는 금융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 동일하게 배우자(명의자) 동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내 지분 비율만큼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지분대출이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아파트론이라고 부르죠)이 있지만 담보대출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크해두세요.
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배우자명의 부인명의 남편명의 아파트 외, 제 3자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부모님명의 친척명의 지인명의 아파트 빌라 등도 담보 제공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거죠.
본인명의 공동명의 배우자(남편 아내)명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궁금증, 후순위 한도와 금리는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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