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미동의로 가능할까 통보가 갈까

담보대출은 동의 필수!

금융플러스로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부분 아내명의 남편명의 아파트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혹시 통보가 가나요? 라는 문의가 많은데, 우선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 전금융권 동일하게 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업에서는 미동의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파트론이라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대부도 배우자명의의 주택은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엔 본인의 지분만큼만 배우자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위 아파트론은 등기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로 상품으로 일부 2금융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치평가 해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지분대출은 통보가 가지 않지만, 배우자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담보대출은 동의가 필수, 통보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 꼭 체크하시고, 현재 배우자명의 제3자명의의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고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업체별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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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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