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반갑습니다 금융플러스입니다
오늘 상당히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시죠 ? 지금 금리 인상의 여건이 모두 갖추어졌고
실제로 인상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은행
관계자 역시 고정금리를 거론하고 있으며
변동금리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오히려 변동금리
이용자가 더욱 늘어 80% 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환을 하려고 하나 LTV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로 구입할 당시 이용한 금액이
대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한 금액차이로
대환을 고려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금융관련기사
매일 답답함 한바가지네요 ^^
오늘 저 금융플러는 왜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WHY
그 동안 답답했을 내용, 궁금했을 내용 하나하나
풀어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시간으로 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hapter 1. 누구냐 넌
쉽게 설명하면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기 위하여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사실 다른 세입자 들어오고 그 보증금으로
돌려준다면 굳이 대출이 필요없겠으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보증금 차이 있다거나
내가 입주를 해야하는 경우 이 자금을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대출입니다
Chapter 2. 은행에서 불가하다
네 불가합니다 아니 …대부분 불가합니다 “로
설명을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용하는 대출이
보증금반환대출입니다
보증금의 상당부분이 시세대비 50%를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로 인하여 LTV 내에서만 대출이 됩니다
이것으로 사실 설명 끝.
그런데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설정 : 5천 보증금 반환시
경우 1. 매매시 은행에서 자금 이용한 경우
실수요자 요건 즉 구입시는 투기지역 역시
LTV 60%까지 됩니다 < 시세조건부 >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LTV 40% 까지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집을 살때
6천으로 대출 받아 구입을 했다면
대환시 … 40%인 4천만 된다는 말
이것을 접목하여 보증금반환대출 한도 마련을
설명하자면
1억짜리 집을 샀고 LTV 비율안에서 2천을 이용했다
라고 보았을때 2천이내서만 대출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이 5천인 경우 3천이라
부족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우 2. 매매시 자금 이용한 게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천까지만 이용이 되므로
1천이란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자금은 무조건 1억이나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ltv내에서
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한거야
1주택자에 한해..
그래서 은행이 안됩니다
Chapter 3. 그럼 후순위를 쓰자
사실 이것이 답이기는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모든 후순위 상품이 다 보증금반환대출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후순위 경우 역시 시세안에서
자금을 이용하게 됩니다
금융사별 최대 가능금액 책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는 그 보증금만큼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최대한도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금리가 다르고 우대조건이 다른 것과
같이 최대가능금액 책정 기준도 달라지므로
이렇게 후순위를 이용하여 보증금반환대출
한도 마련시 모든 금융사가 다 되는게 아니므로
가능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활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보증금반환대출 한도 은행에서 안되는 이유
LTV 비율안에서 이용해야 하므로
보증금의 상당부분이 50%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볼때 한도 소진으로 불가하거나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
후순위 역시 모든 금융사에서 다 가능한게 아니므로
정확한 금융사별 최대가능금액 책정기준
개인별 달라지는 세부내용 파악을 해야…
그 일 금융사별 내용 파악 무료 정보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금융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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