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인데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 친정 어머니 명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억5천만원 정도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사담보대출이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 담보대출을 제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모님이 담보 제공 동의를 하신다면 자녀가 차주가 되어 추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추가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이 없고, 차주분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등 조건이 양호하다면 추가로 1억원 전후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및 금리는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명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형제 공동명의 장모님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도 담보제공 동의가 있다면 제 3자명의 아파트로 추가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아파트에 걸려있는 선순위 설정 및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명의 아파트 부동산담보대출 추가 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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