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금 부족?
매매잔금 부족?
후순위로 해결 가능
몇년전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그동안 달라진 부동산대책과 규제, 금리, 내 소득과 부채 등 여러 조건 때문에 입주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신축분양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LTV DSR 등 규제로 잔금이 부족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영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바로 아파트후순위대출입니다.
LTV DSR 규제가 없는 후순위 상품은 일반 아파트매매 거래인 경우 잔금을 치루는 당일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니 이를 잘 활용하면 문제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90%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여러가지 조건과 상환능력 등을 심사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분양아파트잔금대출은 조금 다른데요.
보존등기가 난 아파트단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입주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보존등기가 나는 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입주전에 보존등기가 나는 경우라면 부족한 잔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분양아파트매매잔금 및 일반 아파트매매잔금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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