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집 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주담대 있어도 추가로 쓴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아파트,주택,빌라 등) 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 한도 그리고 금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3. 그리고 이미 매매할 때 받은 주담대가 있어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4.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 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신용자인경우,
    소득이 없는 무직자인경우 기대출과다자인경우
    은행 및 보험사에서 생활자금 이용할 수 없는경우
    등등 … 이런 경우 < 본인명의 or 공동명의 >
    담보를 활용해서 후순위대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으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아파트 시세대비 LTV 90% 이내로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점수 직업 부채현황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며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가대비 LTV 85% 이내
    가산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매매할 때 받은 주담대가 있어도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적격,
    그리고 최근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어도
    부족한 금액, 또 생활자금 마련으로 < 후순위 >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살고있는집 후순위담보대출 주담대 있어도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라면?
A. 세입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은행 및 보험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없는 조건으로 < 대부업 > 후순위로 이용가능합니다


즉, 살고있는집 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이용할 때
은행권 / 비은행권(대부업)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은행권
LTV DSR 규제 적용
고신용자
4대보험가능한 직장인 등
(소득이 있어야 함)
금융취약계층 불가능

비은행권
LTV DSR 규제 적용 X
저신용자 OK
무직자도 가능
금융취약계층 가능
(연체 및 압류,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대출과다자도 가능)

즉, 전세입자가 있든지 실거주하고있든지
은행 및 보험사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DSR 초과된 경우라면 < 대부업 후순위 > 이용해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자격조건의 문턱이 높지 않은대신 고금리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 후순위 업체별 금리비교 컨설팅 > 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후순위 업체마다 다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게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대출규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아무곳에서 진행했다가
불법 대부업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대부중개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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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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