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중 1채가 15억인데…“고가주택 기준은 왜 그대로?”
주택 가격이 연일 급등하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등을 좌우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이 지난 8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처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LTV0%’ 대출금지선 또한 현실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이 15억원을 돌파하자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15억307만원으로 나타났다.수도권 5분위 아파트값은 2019년 8월(10억297만원)에 평균 10억원을 넘은 뒤 작년 2월(11억359만원) 11억원을 돌파했다.
그 후 7개월 만인 작년 9월(12억1991만원) 12억원선도 넘었고, 올해 1월(13억1326만원)엔 13억원도 넘어섰다. 또 5개월 만인 올해 6월(14억1616만원) 14억원을 넘은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15억원선을 돌파했다.
수도권 5분위 아파트 평균값이 15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시장에서 15억원은 ‘대출금지선’을 가르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주택이 대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자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12000063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분들이라면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규제사항은 알고 계실텐데요. 뉴스에서 연일 쏟아내다시피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 지역의 아파트 값은 브레이크 없이 상승해 5채 중 한채가 15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9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규제정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집값 상승에 맞춰 즉각적으로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한도도 올라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다보니 영끌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말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 현 시점에서 20대가 저축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경기도 세종시 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지만 신용대출의 가능 금액이 크지 않고, 이 부채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 영끌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비은행권(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의 후순위담보대출을 매매 시점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DSR에 포함되지 않는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파트 시세의 80%~90%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매매 잔금 해결에 적합합니다.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하남시와 세종시 인천시 대구 대전의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의 은행 아파트구입자금대출 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50%까지만 가능(부부합산 소득과 연소득 기준 확인 필요)하며 주택의 시세가 제한됩니다. 또한 15억 초과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니거나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40% 한도, 9억 초과분은 20% 한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15억의 아파트 매매 시 DSR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세 9억원까지 40% 적용 해 3억6천만원, 9억 초과분인 6억원은 20%를 적용해 1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가능한 은행 아파트구입자금대출 한도는 4억8천만으로 10억2천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며, 3금융권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개인 조건에 따라 7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아 대출로만 시세의 80%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소득, 기존 부채, DSR, 신용점수, 아파트 물건의 상태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가능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사별 조건 비교가 필수입니다. 또한 이용 한도가 증가할수록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상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꼭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주택구입자금대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외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의 모든 지역이 투기의 정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DSR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이라면 현 시점의 정확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후 은행 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효율적인 후순위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매매잔금부터 보유중인 아파트로 생활자금 퇴거자금 부채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금융사에 따라서는 연체중이거나 아파트압류/가압류, 개인회생중에도 이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안전하고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0-서울강북-0023(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43, 202호(우이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901-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