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2주택 개인사업자 아파트담보대출 처분 없이?

2주택자는 은행에서 안된다는데..


Question​

서울 양천구 개인사업자입니다. 양서구에 아파트가 두채가있고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 아파트는 KB 7억5천만원이고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3억2천만원 있습니다.

생활비+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서울시 2주택자는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처분없이 안된다고 하는데 미처분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Answer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 구입 시 아파트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보유중인 아파트로는 물건당 연간 2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은행/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지역에 따른 담보대출 한도), DSR(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 비율) 등 규제가 충족된다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만약 신용점수 연체 등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올 해 생활자금을 소진한 경우, LTV DSR 초과인 경우, 은행 생활자금으로는 부족한 경우라면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후순위는 아파트 시세의 85%~95%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중인 은행담보대출 원금 제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까지 제외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한도 및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업체별 심사 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담보대출에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 LTV DSR 규제 등으로 은행 및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추가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85%~90% 까지 이용 가능한 대부 개인사업자 아파트추가담보대출, 2주택자아파트담보대출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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