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대출금리에 “은행 폭리 막아달라” 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가계대출 총량이 줄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내용.
지금 현재 1만명의 동의를 구한 상태인데요
이 것 처럼, 주담대 금리가 인상되고 있을 때,
꼭 알아야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추가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신규로 받을 때에도
잘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어떤 것 하나라도 쉽게 이용할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후순위담보 전문업체에서
세입자미동의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과,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지역 LTV 89%
인천 경기 일부지역 LTV 85%
전세 후순위 조건으로 이용가능
채권기준 LTV 89% 비율 이내
시세 2억원 미만 불가능
※주의사항※
단, 이용 시 주의해야할 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시세 5억짜리 소유
이 집에는 전세보증금 2억 9천 세입자 거주중이며,
이용자는 현재, 개인회생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은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고,
세입자미동의대출, 개인회생중인 상황에도
소액만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결과로는, 6000만원, 연 15.6% 승인
이 사례로 보았을 때, 개인회생중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에도, 미동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연체중 / 압류중 /
개인회생중 / 신용회복중 /
빚이 많아 고민인 경우 채무통합 /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 /
1:1 상담 컨설팅을 통해, 달라지는 채무내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단,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시세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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