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증금 반환 사고 급증, 전세금반환대출 해결하려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보증금 반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 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다세대주택(빌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자는 한 번쯤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꼭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부러 전세사기를 계획한 사기꾼이 아니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준 후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서는 실입주를 해야만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아예 전세퇴거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주택자는 물건당 연간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 활용만 가능한데 이 금액으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입자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가 은행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사의 전세금반환대출입니다. 정확하게는 비은행권 주담대 상품으로 LTV DSR과 무관하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유용합니다.

전세 매물이 아파트인 경우 KB시세의 95% 한도까지 가능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액과 집주인이 이용중인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보증금과 선순위담보대출을 공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75%~85%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수령 금액은 아파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가 낮아지는 만큼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금융사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 퇴거자금대출 금리는 7%~20% 사이로 이용자의 신용점수 소득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개월 1년 2년 3년 단위의 단기계약으로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쓰기에 적합합니다. 이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이용기간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꼭 세입자 전세금반환대출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압류 가압류 해지, 연체 해결, 은행 주담대 및 디딤돌 보금자리론 이용 후 부족한 매매잔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은행권과는 다르게 업체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처럼 대부업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비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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