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으로 부족하다면?

“전세금 돌려주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한도 반토막나 내집 두고 월세 살아야 할 판”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잇단 청약 실패와 집값 급등에 불안감을 느껴 지난해 전세를 안고 서울 강동구에 집을 샀다. 1년 남짓 남은 자신의 전세계약과 날짜를 맞춰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면 올 연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퇴거 대출마저 속속 막히고 있다는 소식에 김씨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대출이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데다 실입주를 못하면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집주인도 계약이 끝나면 직접 들어오겠다며 김씨에게 일찌감치 통보한 상태다. 김씨는 “담보가 확실한 주택으로도 대출이 안 되면 내 집을 두고 월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전세 퇴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일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에는 최근 2~3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직장이나 자녀 교육·육아 등 문제로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자신도 똑같이 ‘전세살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연말 대출 문턱을 확 높이면서 이들도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0326231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은 매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세 준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할 반환자금에도 적용되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며 물건 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확보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퇴거자금이 턱 없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퇴거자금 목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시세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집주인이 3개월 이내 실 전입 하는 조건으로만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 아파트를 세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 준 아파트로 실 입주 하는 경우엔 내가 받을 보증금과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차이, 실행 시점 등이 복잡해 임대인 복비를 부담하거나 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큰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결국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경우 은행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이용 한도 및 금리 조건이 유리하며, 금융사에 따라서는 연체 저신용 등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은행 및 2금융권에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세업자퇴거자금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함은 물론 현재 부채의 비율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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