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꼼짝 마!… 계약 후 집주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은 주택매매나 담보대출 등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세금을 체납한 내역과 우선 변제 사항을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지방안을 살펴보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은행들과 협의한다.
앞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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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oney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90114085514403
저신용 무직자인데 세입자는 동의를 안해준답니다
Question
제 명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파트시세는 4억1천만원
전세보증금은 2억8천만원
무직자이고 신용점수가 500~600사이로 낮은편인데요
세입자는 동의를 안해준다 합니다
이 상황에 세입자 동의 없는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Answer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후순위 상품은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세입자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시세의 90%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이 4억1천만원에 2억8천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충분히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업체, 업체별 한도와 금리는 심사 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고가 급증하다보니 전세 입주 한 아파트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데 거부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까다로운 규제로 아파트가 있어도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기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아파트담보대출도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부 퇴직자와 같은 무직자 아파트담보대출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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