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란?
과도한 부채가 있는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며, 신용회복자도
본인이나 공동명의 부동산담보가 있다면,
신용회복자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신용회복자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압류중”인 상황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플러스의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이용자는, 현재
신용회복 중인 상황이며
압류건 2천만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업은, 사업자이며
본인명의 담보는, 투기과열지역에 아파트
시세 6억 6500만원 소유 < 경기도 용인>
이 집을 구입할 때 3억원을 이용했으며 ,
- 압류건 2천만원 … 이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
그 결과로 ▶ 3,000만원 연 13.2% 승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신용회복자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압류건”이
있는 상황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압류를 해지하고 + 여유자금 마련까지 동시에 성공
사실상, 아무리 부동산담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 악조건인 경우라면 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타 금융사에서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
금융플러스는 전 금융사,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며,
또 가장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비교 컨설팅을 1:1 로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점
모든 상담은, < 비대면 컨설팅 > < 무료상담> 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 전 금융플러스 상담
진행한 후에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금융취약계층인 경우에도 한도사용 가능
( 연체 혹은 압류중,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중 )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가능
(LTV DSR 초과 시에도 가능하며, 무직자도 OK)
시세대비 한도 LTV ~95% 이내까지 가능하며
금리 연 7%~ 20%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 발생 )
생활자금 / 사업자금 /전세퇴거자금/ 경매취하자금 용도로 가능
은행에서 자금마련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공동명의 담보를 활용하여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플러스에서 상담받고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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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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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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