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후순위 이용정보

임대인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받고
물건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
임차인 : 임대인에게 집이나 물건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빌려 사용하는 사람. 즉, 세입자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좋지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한 집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그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월세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후순위 이용정보,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고,이용사례와,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동의없이 한도 이용한 사례

신용점수는 500~600점대로 저신용자
직업은 프리랜서 이며,
경기도 부천(조정지역)에 아파트 시세 3억원
이 집에는
월세세입자가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거주 중

  • 주담대 1억 4천만원 이용 중이며
  • 캐피탈 4,500만원 연 17.9%
  • 카드론 1,500만원 연 15.4%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사항은, 추가 한도를 이용하는 것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후순위 조건으로
안내를 희망하셨습니다. 가능한 금융사를 확인하고,
고객님의 조건을 대입하여 보니,
6,900만원, 연 13.2% 승인을 받았으며
캐피탈, 카드론 2건을 상환하였고,
추가 한도 900만원을 더 사용했으며
연 1,257,000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동의없이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용 전 알아야할 것

임차인(=세입자) 동의없이 이용하려면
첫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순위담보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압류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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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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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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