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명의 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청약을 넣은 상황에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고,
빠르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상황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이며 집이 팔리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현재 변경된 규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한 때 뜨겁게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들어 급격히 식어버렸고…
현재 규제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이렇게 주택 처분기한이 늘어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있지만
하지만 완화된 정책의 적용시점이 올해 8월 1일부터
기존에 대출을 시행한 주택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할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담대 회수
“앞으로 3년간 주담대 이용 불가
하지만 당장 눈 앞에 있는 집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에 걸리게되는 상황
당장 약정위반에 걸리게 되고, 주담대 회수 or 3년간 주담대 이용 불가
뿐만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되어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상품 <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싶은데요 이런 상황에 어렵게 당첨된 내집도 지키고
위반된 내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 후순위담보대출 >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아파트 집담보제공자 소유자
- 이미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 현재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
- 저신용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 몇%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무료상담, 비대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금융플러스 약정위반 해결한 사례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고객님
이미 주담대 3억 1700만원 이용 중이며 - 분양권 구입으로 인해 약정위반 기한 이익상실로,
상환요청 들어와 빠르게 해결해야하는 상황
금융플러스 상담 후 결과 >
3억 1000만원 연 10.9% 승인
주담대 약정위반으로 인해 상환요청 후순위를 이용하면서
자금마련 성공하면서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규제
모르면 독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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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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