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매하게 된 경우 본인명의의 집이지만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세입자에게는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끼고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이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이용할 수 없다???
No~ 전세끼고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_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둘째_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위와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미동의 조건으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담보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 ★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점-
●금융플러스 컨설팅 전과 후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인천 지역에 아파트소유자
아파트 시세는 3억 8500만원이며
다주택자 / 신용점수 500~600점 사이
직업은, 직장인
◆ 이용 전 부채현황
전세입자 보증금 2억 1500만원
- 캐피탈 3800만원 연 13.9% 이용 중
- 카드론 2200만원 연 15.2% 이용 중
◆ 비교 후 부채현황
전세입자 동의없이
7,300만원 연 9%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1,300만원의 자금을 마련했고
연 2,056,000원의 이자절약
(금리 연 5.55% 인하 성공 ▼)
이렇게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경우 추가자금 마련하는 방법,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던 방법까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소중한 담보로 이용할 때에 중요한 것은
금융사별 비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세입자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체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안내를 받아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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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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