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사용 임차인 미동의 조건은?

애초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하게된 경우
현재 1주택자인 상황, 그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
즉, 전세끼고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받을 때 …
금융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
Q. 세입자의 동의가 가능한가요?
라는 것…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세입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은 이럴때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세입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한도조회 및 금리비교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한번에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필수
  2.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 전세계약자 동일
    이 두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 미동의> 조건으로
    이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이용는 물론이고 연체를 해결하거나
    압류를 해지하거나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혹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채통합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불필요한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이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면

● 세입자 미동의 조건으로 한도 추가사용 한 직장인

  • 이용자는 직장인 / 저신용자
  • 본인명의 아파트 시세 6억 4800만원 (서울 투기과열)
  • 세입자 보증금 4억 1000만원에 거주 중
  • 미동의 조건으로 5,000만원 연 13.9% 승인

●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동의없이 지분으로

  • 이용자는 사업자이며 / 저신용자
  •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13억 5000만원 (경기도 조정지역)
  • 세입자 보증금 7억원에 거주 중
  • 배우자 + 세입자 미동의 조건으로
    1억 8,000만원 연 16.9% 승인

● 개인회생자도 세입자 동의없이 진행

  • 이용자는 현재 개인회생 중
  • 본인명의 아파트 시세 5억 500만원(경기도 조정지역)
  • 세입자 보증금 2억 9000만원에 거주 중
  • 세입자 미동의 조건으로 6,000만원 연 15.6% 승인

이렇게 3건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전세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즉 세입자가 있는 경우
동의없이 한도를 이용한 사례 …
이 것은 이미 이용 중인 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추가로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니,
소득이 없어도, DSR 무관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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