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사고 증가 세입자퇴거자금 해결할 방법은?

불안한 봄 전세 시장…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 ‘쑥’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3개월째 증가…’깡통 전세’도 속출

1분기 집주인의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작년보다 늘어

이제는 매매가가 전셋값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47.382㎡)는 지난달 11층이 1억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같은 달·층의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천만원보다 낮았다.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B아파트 전용 59.99㎡는 이달 3일 1억6천만원(4층)에 직거래 매매돼 같은 달 5일 전세 계약액 1억8천만원(5층)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천790억원)의 1분기 액수 1천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천873억원에서 11조5천808억원으로 줄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37500003?did=1195m

행복하지 않은 봄 이사철…

봄 이사철인데 전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올 해 들어 특히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입자에서는 내 전 자산이자 이 돈을 돌려받아야 다음 전세집으로 가든 내 집 마련에 쓰든 할텐데 이 자금이 증발하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보니 내 집에 실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뭔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다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한 건 매 한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전세금반환대출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1. 2019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반환대출 이용 불가

2. 시세 9억 초과하는 주택은 3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만 전세반환대출 이용 가능

3.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 불가, 단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자금 가능

과 같습니다. 이 규제는 모두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그 외 금융권에서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으로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받는 경우 규제와 무관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금융권 후순위 상품은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보유수 이용 목적 등과도 무관합니다. 아파트인 경우엔 KB부동산 시세의 95프로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5프로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법정 7프로~20프로 사이로 적용되는데 이용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이용 한도, 연체기록이 있는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업체별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3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자금 마련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많다보니 이를 노리는 불법대부업체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한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정식 등록 된 업체들의 전세보증금반환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금융정보와 생생한 후기,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화 및 카카오톡 1대 1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전화 상담하기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