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봄 전세 시장…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 ‘쑥’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3개월째 증가…’깡통 전세’도 속출
1분기 집주인의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작년보다 늘어
이제는 매매가가 전셋값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47.382㎡)는 지난달 11층이 1억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같은 달·층의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천만원보다 낮았다.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B아파트 전용 59.99㎡는 이달 3일 1억6천만원(4층)에 직거래 매매돼 같은 달 5일 전세 계약액 1억8천만원(5층)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391억원으로, 사고액이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천790억원)의 1분기 액수 1천127억원과 비교해 26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천873억원에서 11조5천808억원으로 줄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37500003?did=1195m
행복하지 않은 봄 이사철…
봄 이사철인데 전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올 해 들어 특히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자의 입자에서는 내 전 자산이자 이 돈을 돌려받아야 다음 전세집으로 가든 내 집 마련에 쓰든 할텐데 이 자금이 증발하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대출 규제가 심해지다보니 내 집에 실입주를 하는 경우에도 뭔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다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한 건 매 한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전세금반환대출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를 보면
1. 2019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반환대출 이용 불가
2. 시세 9억 초과하는 주택은 3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만 전세반환대출 이용 가능
3.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 불가, 단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자금 가능
과 같습니다. 이 규제는 모두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그 외 금융권에서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으로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받는 경우 규제와 무관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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