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있는 서울 아파트, 동의 없이 대부 3순위담보대출 될까?

은행은 이미 풀로, 대부담보대출도 쓰고 있는데 추가로 될까요?


Question​

서울시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시세는 8억 초반이고 전세세입자 보증금은 3억6천만원입니다.

은행 담보대출은 풀로 쓰고 있고 뒤로 대부업체 아파트담보대출을 1천 쓰고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대부로 3순위 추가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신용점수 700~800 사이 주부입니다.

Answer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90% 한도까지 가능하며, 위 내용이라면 아파트 시세의 50% 이하 비율로 담보대출을 이용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미동의로도 가능하며, 기존 대부업 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낮은 곳을 찾아 기존 건을 대환하면서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세입자 미동의 진행 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부업체의 수신금리도 오르고 있으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대부 업체들도 신규 담보대출을 중지하거나 한도를 하향조정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3순위 추가 이용은 물론 2순위 신규 실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차주의 입장에서도 이용하는 금융사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2순위 대부담보대출을 대환하면서 증액이 가능한 곳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거주 아파트부터,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 있는 아파트까지, 세입자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대부업 (2순위 3순위)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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