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있는 집 후순위담보대출 미동의 한도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생겼지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폐지 ·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 뿐만 아니라
임대임과 임차인의 사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
집주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세입자는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전세세입자 있는 집 후순위담보대출 미동의 조건으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니,
금융플러스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동의없이 이용하려면
전세세입자 있는 집 후순위담보대출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필수이며,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전세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추가로 이용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한도는 LTV 89% 비율 이내로 가능하며,
금리는 한도를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8.5%~ (시작) 이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시세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
경매취하자금도 불가능,
무직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소득은 必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도는 LTV 75% 비율 이내로 가능하며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서 이용이 가능,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동의없이 개인 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위의 미동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세번째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빌라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능한 조건 *조건부
경매취하자금 용도로도 이용가능,
단, 시세 15억 이상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해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모든상품은 이용자의 조건에따라
조금씩 개인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와 금리 조건, 확인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금융플러스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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