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후순위대출 세입자 있어도 미동의로 한도 추가로 생활자금마련

영끌 빚투를 막겠다면서 시작이 된 규제는 금리 인상을 낳았고
DSR 40 % 적용은 시중은행을 넘어 2금융까지 확대가 되었다
또 이는 신용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번지면서
지금 전세 한도 축소로 이어지면서 갱신하는 것에도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자금 마련은 물론
생활자금마련 과 같은 것은 당연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집, 내 명의 아파트로 이용을 하는
후순위가 좀 더 유연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역시도 이용하는 분의 조건, 물건지 컨디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란 LTV 비율 및 아래 사례와 같이 전세아파트후순위대출
공동명의 추가 사용을 의미한다.

세입자 있어도 미동의로 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아파트후순위대출의 경우
전세 세입자 미동의로 이용하게 될 때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첫째는, 계약서 확정 일자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계약자 동일해야 한다.

이 조건이라면 미동의로 이용을 할수 있고
매매자금 있는 상태에서도 저신용자 / 투기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미동의라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수 있는 금융사별 다른 조건 가지고 있는 만큼
꼼꼼한 금리비교 후 이용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조건과 금융사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한도 금리를
금융플러스 무료 조회 서비스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건 한도 금리를 보시고 내가 직접 내가 사용하게 될
전세아파트후순위대출을 선택하여 보시길 바란다.

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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