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있는 집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사업자 조건. 세입자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문제를 다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말 도입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가 줄고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차지했다. 반전세·월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 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여러 건 이뤄졌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11월 1억원에 32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 2월 1억원에 330만원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새 월세가 100만원 더 올랐다.

디지털타임스 – “文 대통령 믿은 대가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40대 무주택자의 절규

서울의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 1단지 1·2·4주구의 이주가 결정되면서 반포·잠원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단지 세입자 상당수는 집주인과 협의가 여의치 않아 선제적으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주 기간 안에 반드시 이사를 나가줘야 하지만, 집주인들은 관리비 등 문제로 이주기간 마지막 날까지 세입자가 거주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것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이주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특약이 세입자 일방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주기간엔 주거환경이 어수선해지는 등 안전한 주변 환경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나 재건축 정비조합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비즈 – “약속은 나만 지켜야 하는건가요”… 전세금은 오르는데 난감한 재건축 세입자들

한은은 이처럼 전세 관련 보증 수요가 증가한 데 대해, 전셋값 상승 및 거래 증가 등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전세가 상승률과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가 금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을 사지 못한 실수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금융 관련 기업여신 증가액은 81조4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이 45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상가 임대가격 하락 등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과 규제 강화 이전에 법인을 활용한 투자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일보 – 집값 급등에 세입자 ‘직격탄’… 부동산 빚 2279조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 내금리닷컴으로 많이 접수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세있는 집, 전세 준 집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굳이 세입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꼭 동의가 필요한지, 세입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미동의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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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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