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를 준 집 즉,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 세입자의 동의여부 >입니다
동의여부에 따라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전세준 집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미동의 조건으로
추가로 이용해볼 수가 있는데요.
두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첫째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계약자 동일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세준 집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동의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융플러스에서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는지 비교 전과 후, 확인해보자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소유자,
도소매 사업자 (1개월)
신용점수 500점 초반으로 저신용자
시세 6억 9000만원
비교하기 전
세입자 4억 5000만원 거주 중 (보증금)
신용1 2,200만원 연 18.4%
신용2 3,800만원 연 15.9%
신용3 1,400만원 연 14.5%
비교한 후
세입자 동의없이 이용
신용3건을 하나로 통합,
88,000,000원 연 12% 승인
신용3건을 하나로 통합한 뒤,
한도 1,400만원을 추가사용
연 이자 1,546,000원 절약
위와같이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면서
#여유자금마련 #연간이자절약 #한도사용
이 3가지를 한번에 이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담보를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통합컨설팅
#세입자가 있어도 동의없이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전세퇴거자금
#경매취하자금 등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는,
대부중개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니
반드시 전 금융사별 금리비교 후,
좀 더 나은 조건을 확인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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