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차례 개정을 거친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물론, 상가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과정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중 .. 이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가 원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대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 미동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비대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이용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준 집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동의없이
이용하려면 몇가지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
LTV 75% (채권) 비율 이내
서울 경기 인천 일부지역
LTV 89% (채권) 비율 이내
kb시세 2억원 미만
위와 같은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세준 집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미동의
조건을 확인하고 부채통합 / 연체해결 / 압류해지 /
개인회생중 / 신용회복 중에도 이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성공사례들 중 하나를 보자면,
청약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
시세는 5억 500만원이었으며
연소득 5천만원 직장인
신용점수는 500점대
채무현황은,
전세세입자 3억 1500
저축은행 2,400 / 18.9%
캐피탈 4,000 / 15.9%
카드론 1,400 / 14.6%
총 39,300만원
월 이자 1,078,333원 매달 납부중
-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
- 세입자 동의구할 수 없음
금융플러스 상담 후 결과
☞ 8,900만원, 연 13.2% 승인 - 1,100만원 추가 자금마련
- 연 1,192,000원 이자절약 성공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상담내용은 아니며
이용자의 신용점수 / 소득 /직업 / 시세 /
채무내역 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1:1 상담 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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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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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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