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 더 받아 세입자 보증금 반환하려면?

안녕하세요 후순위 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요즘 전세 퇴거 관련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입주를 하는 사람,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사람, 내 집을 마련하거나 다른 전세집을 구해 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집주인들도 보증금반환 및 전세금 인상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는 갈수록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목적만 다를 뿐 동일한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깐깐한 규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세입자의 권리 보존을 위해 예외를 해줬지만 갭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이젠 예외 없이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본인 집을 전세 주고 본인도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던 중 세입자가 퇴거를 하면,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실 입주를 해야만 하며, 2019년 12월 16일 후 KB시세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준 경우엔 아예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등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해 부터는 차주의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총액의 원금과 이자가 40%를 넘지 못하는 DSR 규제가 은행권에 적용(2금융권은 DSR 50%)되고, 7월부터는 총액 기준이 1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아예 자금 마련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규제 조건을 충족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1,2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해 부족한 잔금을 마련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비은행권의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규제가 덜 하거나 없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 등 금융권의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이습니다. KB시세 제공되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80%~95%까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세 제공되지 않는 한동짜리아파트, 노후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금융사별 감정가의 75%~90% 한도까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 상품은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와 같이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세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부 무직자 고령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융사별 심사가 필요하며, 내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 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퇴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막상 퇴거 시점이 다가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이용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미 시점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비은행권 담보 상품을 이용한 효율적인 전세 퇴거 자금 마련부터 생활자금 사업자금 부채통합 등 어떤 궁금증이라도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련 사례를 확인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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