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세입자 들어오는 타이밍이 안맞을거 같은데…


Question​

경기도에 2주택자입니다

하나는 제가 거주중이고 하나는 전세 준 상태입니다.

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가 2개월 후 퇴거 예정인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구해진 상태이고 요즘 상황으로는 제 때 구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보증금이 3억이고 전액 필요한데, 2주택자는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라 몇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Answer

은행 및 보험사에서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규제 조건 하 이용 가능합니다.

8월부터 물건당 연간 1억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이 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니 LTV DSR 등 규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아파트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은행 및 보험사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 퇴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LTV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세퇴거자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를 감안하고, 주택별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최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 부족한 금액은 후순위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에서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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