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세입자 동의없이 이용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 세입자의 동의 > 입니다
하지만, 전세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할 때,
세입자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는 참 쉽지않고,
혹여라도 보증금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세입자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면대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동의없이” 이용할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해당이 되어야하는데요
첫째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둘째는, 전입세대열람원 세대주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이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2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전세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LTV, DSR 초과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중인 경우 해지조건으로
연체중인 경우 상환조건으로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세입자의 동의없이 채무통합을 하면서
*이자도 절약하고 *한도를 더 사용한 사례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금융플러스 사례를 살펴보자면
개인회생중, 세입자의 동의없이 한도를 이용한 사례
이용자는, < 개인회생중 > 이었고,
이용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임차인 거주중인 상황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소유자_ 5억 500만원
전세세입자 보증금, 2억 9000만원

하지만, 동의없이 < 6000만원, 연 15.6% 승인 >
받았으며, 생활자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같이 *개인회생중에도 신규로, 후순위담보를 이용할 수 있고,

  • 이용 중인 기대출을 “대환” 하면서 추가자금 마련도 가능하니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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