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 뿔난 시민들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
종로구에 24평형 아파트와 경기도 평촌에 37평형
아파트를 가진 부부는 작년에 둘이 합해,
종부세 89만원를 냈지만 올해는 687만원,
작년 대비 770% 폭증한 금액.
이렇게 종부세액이 폭증한 까닭은 “공동명의”
부부는 두 아파트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각각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된 것
일시적 2주택이라 한 채를 매도하려 했으나
하반기 사정상 결국 기한 내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종부세 계산법이
이해할 수 없다, 같은 1가구 2주택이고,
재산이 같더라도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명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 중 또 하나는
주택공동명의담보대출 본인 지분으로 이용할 때
같은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에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나,
자금마련을 위해 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공동명의담보대출 본인지분을 이용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거나,
▶ 연체를 해결하거나
▶ 압류를 해지하거나
▶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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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으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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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세입자 동의없이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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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에 따라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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