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한도를 이용했지만 이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은 뒤, 집을 구입한 경우
금융사에서 ” 상환하세요 ” 라는 요구가 바로 들어오며
이렇게 해서 회수당한 금액이
지금까지 총 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즉, 규제를 어기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 즉시 상환
-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됨
- 약정위반 사실은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정보기관에 기록, 3년간 주담대 금지
이렇게 금융사의 요구를 받게되며
타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
이렇게 되면 이대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빠르게 변하는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맞게 맞춤형 조건 컨설팅이 가능한 곳,
금융플러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자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대환을 진행
즉,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상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으로써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금융사별 금리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시 악순환의 시작을 막아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전 금융사별 비교하고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에 비대면 무료 컨설팅이
가능한 곳 금융플러스 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대환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 ▼
경기도 안양시 8억 5300만원
매매 시 주담대 3억 1700만원 이용했으며
- 분양권 구입으로 인해 약정위반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 요구
금융플러스 상담을 진행한 후
3억 1000만원 연 10.9% 승인 성공
위와같이 금융플러스 상담을 진행한 후
분양권도 지키고 소중한 집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총 정리
주담대 약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규주택 구입세대가 6개월 이내 전입을 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신규주택 구입하면서
소유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 전입하지 않은경우 )
- 보유한 주택으로 추가자금 이용 시,
주택 구입하는데에 이용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 해결방법은,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대환 후 해결
이용 전 금융사별 비교 컨설팅은 반드시 필수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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