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대환으로 해결 성공한 금융플러스

●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이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한도를 이용했지만 이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은 뒤, 집을 구입한 경우

금융사에서 ” 상환하세요 ” ​라는 요구가 바로 들어오며
이렇게 해서 회수당한 금액이
지금까지 총 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즉, 규제를 어기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1. 즉시 상환
  2.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됨
  3. 약정위반 사실은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정보기관에 기록, 3년간 주담대 금지

이렇게 금융사의 요구를 받게되며
타 금융사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
이렇게 되면 이대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빠르게 변하는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맞게 맞춤형 조건 컨설팅이 가능한 곳,
금융플러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자면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대환을 진행
즉,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상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으로써는 현명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금융사별 금리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시 악순환의 시작을 막아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전 금융사별 비교하고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에 비대면 무료 컨설팅이
가능한 곳 금융플러스 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대환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 ▼

경기도 안양시 8억 5300만원
매매 시 주담대 3억 1700만원 이용했으며

  • 분양권 구입으로 인해 약정위반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 요구
    금융플러스 상담을 진행한 후
    3억 1000만원 연 10.9% 승인 성공

    위와같이 금융플러스 상담을 진행한 후
    분양권도 지키고 소중한 집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총 정리
    주담대 약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규주택 구입세대가 6개월 이내 전입을 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신규주택 구입하면서
    소유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 전입하지 않은경우 )
  1. 보유한 주택으로 추가자금 이용 시,
    주택 구입하는데에 이용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 해결방법은,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대환 후 해결
    이용 전 금융사별 비교 컨설팅은 반드시 필수

​금융플러스 상담신청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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