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되도 한도 부족할 수 있다
3월2일부로 그동안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한도,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세입자퇴거자금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30%라고 해봐야 10억 아파트를 예로 들면 3억만 한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순위대출을 이용하면 부족한 구입자금 및 퇴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일자 기준 이용 가능한 후순위 주택매매사업자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한도 및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 주택매매사업자만 이용 가능(임대사업자 불가)
* 아파트만 가능(빌라 오피스텔 등 불가)
* 규제지역 LTV ~ 50%, 비규제지역 LTV ~ 80%
* 선순위담보대출(채권최고액) 및 방공제 1개 차감 후 이용 가능
* DST DTI 규제 없음(자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 있음)
* 금리 6%대 후반부터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퇴거자금 이용 가능
후순위대출은 수시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상품이 중지되기도, 조건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조건이 언제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 할 시점에 이용 가능한 상품들의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규제가 풀렸지만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택매매사업자주택구입자금대출 후순위 LTV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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