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주택담보대출 3금융권 한도 조회

소득 오를 동안 빚은 ‘껑충’, 서민은 돈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약 600만명의 차주(대출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지속 상승하며 서민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대출보유금액이 1억원 이상인 595만3694명이 내년에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9만686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대출보유금액이 2억원 이상 263만9635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규제 대상자가 595만3694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상환자 및 신규 대출자 수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151751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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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넘는 펜데믹으로 소득의 증가세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빠른 상황이 길어지고 있으며, 펜데믹 종료 시점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부채 비율 증가 현상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금,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 이용이 막혔다는데… 저신용자 연체기록 등으로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운데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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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은행권, 그중에서도 특히 3금융권 대부업체는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안전한 곳인지 불안하고 이용하면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3금융권은 [전국대부업및대부중개업체조회하기] 에서 사업자번호 또는 업체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사로 금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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