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것까지 막히고 있는 상황,
Q. 전세금반환대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담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문턱이 높지 않았지만, DSR 규제 /
금리인상 /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 상품 마저도
한도가 축소되고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
이러한 상황 속, 전세를 끼고 내집마련을 한
집주인들은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
확인을 안내해드리자면 < 후순위 >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1:1 상담 컨설팅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후순위담보” 이용조건은
☞ 본인 or 공동명의 집담보 제공자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무관하게 이용가능
☞ 연체 및 압류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사용가능
☞ 경매취하자금 용도로 이용가능
☞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 발생
2주택자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실제 금융플러스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자면,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소유, 시세 8억 7500만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세입자 거주 중
필요한 자금은 2억 5천만원,
금융플러스 상담 후 결과는 > 2억 8천만원 성공!
필요한 보증금 + 3천만원을 추가로,
생활자금마련까지 동시에 진행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전세퇴거자금 외에도 한도사용방법 + 금리인하 방법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플러스 온라인 컨설팅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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