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제는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까지 LTV / DSR 규제
범위 내에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 + 신용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나오더라도 원하는만큼 나오지 않고 소액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다중채무자 이거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했던 주담대 +
신용대출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등등) 까지
DSR 규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바로 “후순위담보대출” 인데요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자금 부족할 때 동시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 혹은 압류가 있어도 or 개인회생 혹은 신용회복 중이여도
특히나 2주택자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퇴거할 때 이용하는 전세퇴거자금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보증금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때)
단 본인명의 아파트시세 / 신용점수 / 소득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한도 및 금리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 전 “금리비교”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컨설팅은 필수입니다
실제사례 첫번째
서울 강북구 아파트 소유자
직장인이며 신용점수 500~600점 사이
아파트 시세는 6억 4800만원이며,
세입자 보증금 4억 1000만원에 거주 중
생활자금 용도로 한도가 필요했으며
가능한 금융사를 확인해본 결과
5,000만원 연 13.9% 승인 성공
” 세입자가 있어도 무관하게 이용”
” 규제와 무관하게 한도사용 성공”
실제사례 두번째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소유자
사업자이며 신용점수 400~500점 사이
아파트 시세는 4억 3250만원이며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담신청
이미 DSR 초과로 은행 및 보험사 진행 불가능
부족한 자금 후순위로 진행
7000만원 연 11.3% 승인 성공
“은행에서 안나올 경우”
” DSR 초과 시에도 가능”
DSR 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
주담대 원리금 + 학자금,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대비 일정비율까지 가능한 것
즉, 현재 1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 적용
차주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 이자를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주별 DSR. 차주별 DSR 40% 는,
전체 소득 대비 내야하는 원리금 40% 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 / 중도금 / 소액신용대출 DSR 적용 제외)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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